스토킹처벌법의 두 가지 조치 제도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의자의 행동을 즉시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입니다.
이 두 가지 조치는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수사 단계에서 바로 발동됩니다. 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란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가 발생한 현장 또는 그 직후, 경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근거합니다.
경찰관은 스토킹 행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다음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입니다. 피해자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입니다. 전화, 문자, 이메일, 메신저 등 모든 연락 수단을 통한 접촉이 금지됩니다.
긴급응급조치의 기간은 48시간이며, 이후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않으면 효력이 소멸됩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잠정조치란
잠정조치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근거하며, 긴급응급조치보다 강도가 높고 기간도 깁니다.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잠정조치의 종류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이 있습니다.
서면 경고·접근 금지·전기통신 접근 금지에 해당하는 조치의 기간은 각각 최대 3개월이며,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9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유치 처분은 최대 1개월입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라는 점에서 긴급응급조치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비교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발동할 수 있고 기간은 48시간에 그치며, 위반 시 과태료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하며 기간이 길고 유치까지 포함할 수 있어 제한이 강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둘 다 조치서에 적힌 금지 범위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전제입니다.
조치를 받은 피의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조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조치서에 기재된 금지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접근 금지 거리, 금지되는 연락 수단의 범위, 조치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모르고 위반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조치 기간 중 일체의 접촉을 중단하세요. 정산, 물품 반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더라도 조치 기간 중에는 직접 연락하거나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자를 통한 간접 연락도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정조치의 전제가 되는 스토킹 혐의 자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스토킹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마치며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받으면 즉각적인 행동 제한이 시작됩니다. 조치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라는 추가 혐의까지 더해집니다. 조치를 받은 즉시 변호인과 상담해 스토킹 혐의 방어와 조치 대응 전략을 함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JR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스토킹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형사 사건을 두고 실무 대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조치 단계부터 수사·재판까지 의뢰인 곁에서 함께합니다.
급하신 경우 02-554-3004로 연락 주시거나 24h 전문상담을 이용해 주세요.